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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해 주고 있는 녀석이 TV에서 봤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수가 예전에 나무 밑에서 샷을 했는데 나무 가지인지 잎이 떨어지는 샷이 되었는데, 이를 벌타로 계산하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해서 실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인드골프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좀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 barryrhodes.com


2019년 1월 골프룰이 개정되면서 룰북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집 제13조 "Ball Played as It Lies" 골프룰 제8조 코스는 있는 그래도 플레이하기(Course Played as It is Found)"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네요.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개선 (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tance or Swing, or Line of Play)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및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위

8.1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플레이어의 행동 (Player’s Actions That Improve Conditions Affecting the Stroke)
 
본 규칙은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골프의 원칙에 따라, 플레이어가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할, 자신의 다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코스 안팎 어디
에 있든)를 개선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의 라이
•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
•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
•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
•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구제구역
 
본 규칙은 라운드 동안과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에 한 행동에 모두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에는 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루스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제거 - 규칙 15에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허용
•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한 행동 - 규칙 11 적용
 
8.1a 허용되지 않는 행동
규칙 8.1b, c, d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1) 다음과 같은 물체를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동
• 자라거나 붙어있는 자연물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코스의 경계물
• 플레이 중인 티잉구역의 티마커
(2) 루스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갖다 놓는 행동(예, 스탠스를 만들거나 플레이 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
(3) 다음과 같이 지면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
• 디봇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기
• 이미 제자리에 메워진 디봇이나 뗏장을 제거하거나 누르기
• 구멍이나 자국 또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들거나 없애기
(4) 모래나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
(5) 이슬이나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동

그러므로 실제 샷을 하기 전 연습 스윙에서 위에 언급 되었다시피 고정물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경우엔 스윙 구역을 변형하는 행위가 되므로 벌타를 먹게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클럽이 닿는 것은 개선이 아니므로 벌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스윙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스윙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행하였다면 벌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찾다보니 그 한국 선수는 허석호 프로였다고 하네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