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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받고 있는 분께서 메일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최근 그분께서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신건가 했더니, 집에서 애를 많이 안아줘서 그런거 같다고 하네요. ^^* 아마도 날씨가 궂은 탓도 좀 있는거 같네요. 그래서 만약 라운드에 이러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 보셨네요.


출처 : telegraph.co.uk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골프 규칙을 찾아보니 의료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인용하는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라운드 도중 보조도구를 사용하다가 실격된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라운드 도중 시간이 앞 팀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서 소위 얘기하는 "도넛" - 무게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클럽에 끼고 연습할 때 주로 사용 - 으로 연습을 해서 실격 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규정에 "스트로크하거나 플레이할 때 플레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찾아보니 그 선수는 쥴리잉스터였군요.)

하지만,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개정 된 골프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14-3.(인공의 기기,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의 위반에 대한 벌


첫 번째 위반을 한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는 홀 패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부과된다. 첫 번째 사용 이후의 위반은 실격처리 된다.




그리고 최근 많이들 사용하는 GPS 거리 측정기는 개정된 룰에 의하면 로컬룰에 의해서 사용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 거리 뿐 아니라 경사를 고려한 거리 측정이 가능한 GPS 사용은 불가입니다. PGA, LPGA에서는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긴 합니다만.

근데, 아프면 쉬는게 정답이겠죠? ^^*


 
14-3. 인공의 기기(器機),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 (Artificial Devices, Unusual Equipment and Unusual Use of Equipment)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 다음과 같은 인공의 기기(器機)나 비정상적인 장비를 어떤 것이든 사용하거나 어떤 장비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스트로크하거나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쥐는 데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i)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경우
(ii) 송진, 파우더, 건조제 또는 가습제를 사용하는 경우
(iii)타월이나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경우

규칙 14

예외: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규칙14-3에 위반되지 않는다.
(a) 그 장비나 기기(器機)가 의료상(醫療上)의 이상(異狀) 상태를 완화(緩和)시키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의료상의 이상 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경우
(b) 플레이어가 그 장비나 기기(器機)를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상(醫療上)의 이유가 있을 때
(c) 그 장비나 기기의 사용이, 다른 플레이어들 보다 플레이어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납득(納得)한 경우
2. 플레이어가 전통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는 본 규칙14-3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칙14-3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주(註): 위원회는, 단지 거리만 측정하는 기기(器機)를 플레이어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