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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지 종류와 같이 로프트가 높은 클럽으로 그린 주변에서 짧은 어프로치 샷을 하는 경우에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골프도 예전에 몇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살짝 띄워서 친다는 웨지샷에 공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앞에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다시 한번 치게 되는 일명 따닥 현상 말이죠. 당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세간의 전문용어로 '니꾸'라고 합니다. 한번 스트로크로 두번 이상 순간적으로 치게 된 경우를 말하지요.

이럴때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벌타를 먹고 다시쳐야 한다. 1벌타이다. 또는 2벌타이다. 이런경우에 적용되는 골프 룰이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월 골프룰이 개정되면서 룰북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14-4. 2번 이상 치기 (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한 번의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번 이상 볼을 친 경우 플레이어는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1벌타를 추가하여 합계 2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1 스트로크하기 Making a Stroke

규칙의 목적 :
규칙 10.1은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과 스트로크를 할 때 금지되는 몇 가지 행동에 관한 규칙이다. 스트로크는 클럽의 헤드로 올바르게 볼을 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클럽을 고정시키지 않고 스윙함으로써 클럽 전체의 움직임을 스스로 주도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0.1a 볼을 올바르게 치는 방법
스트로크를 할 때,
• 플레이어는 반드시 클럽의 헤드로 올바르게 볼을 쳐서 클럽과 볼 사이에 순간적인 접촉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볼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퍼올려서는 안 된다.
• 플레이어의 클럽이 우연히 두 번 이상 볼을 맞히더라도, 그것이 단 한 번의 스트로크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

한번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2번 이상 치게되면 1벌타를 먹고 그대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스트로크가 한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이 날아가는(움직이는) 동안에 다시 스트로크를 해서 치게 되는 경우는 지금의 경우와 다르게 움직이는 공을 쳤기 때문에 2벌타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 치는 것은 웨지 뿐만 아니라 아이언, 퍼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한번의 스트로크로 우연히 두번 이상 볼을 맞히더라도, 그 것은 별도의 페널티 없이 한번의 스트로크로 간주 됩니다. 2018년까지는 이런 경우 원래 쳤던 1번의 스트로크와 날아가는 중에 맞은 스트로크로 1번의 스트로크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은 웨지 뿐 아니라 아이언, 퍼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