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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던
캐디들은 대부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2021년부터는 세금신고도 하고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캐디 관련 서비스의(노캐디, 캐디선택제)
변화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됩니다.